공군 제17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 모집공고 제2019-2호

2019년 공군 17전비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1.

공군 제17전투비행단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인원

근무

예정지역

담 당 업 무

영외양수장

공무직근로자

(팀장)

1명

충북 청주

정수장 장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취수/정수시설 운영 및 장비이상 시 응급조치

안전 제반사항 점검관리 및 보고

근무자 공백 발생 시 근무지원

영외양수장

공무직근로자

(보조기사)

1명

정수장 장비 운영 및 취수·정수시설 운영

2

채용직위별 응시자격 등


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채용직위 응시자격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응시자격

팀장

•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토목, 전기, 전자, 기계, 건축, 화공 또는 환경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로서 1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

2. 수도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을 가진 자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보조기사

•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환경/급수/전력/설비 분야 경력자 우대

2. 환경/급수/전력/설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 정년연령인 만 60세 미만자

마.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시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1호

3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근로자

*공무원이 아니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근로기준법 적용대상)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정년까지

1) 수습기간(3개월) 중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보수 및 근무시간

채용직급

근무시간

월 보 수

비  고

영외양수장

공무직근로자

(팀장)

근무시간 : 주 5일(08:00~17:00) 

기본급 : 204만원

급식비 : 13만원

근로시간 변경 시

급여조정이 생길 수 있음

영외양수장

공무직근로자

(보조기사)

근무시간 : 24시간 근무, (주간·야간·비번 교대 12시간)

*주간 : 07:00~19:00

 야간 : 19:00~07:00

기본급 : 223만원

급식비 : 13만원

*복리후생비(연 40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원)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성실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채용시험 일정 등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

발  표

심사일자

합격자 

발  표

10.21.(월)∼10.30.(수)

10.31.(목)∼11.4.(월)

11.6.(수)

11.8.(금)

11.28.(목)

12.6.(금)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방법 : 2019. 10. 31.(목) ∼ 11. 4.(월) / 우편접수

나. 제출주소 : 우편번호) 28152)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사서함 308-1호

공군 17전비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043-200-2144)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2)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발송 후 도착시까지 소요기간을

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응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

2. 신원진술서 1부 : “별지 2” 서식

3. 이력서 1부 : “별지 3” 서식

4.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력과 일치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 제출

*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5.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내지번호 포함

6.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부(남자에 한함)

7.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공무원 채용기준 신체검사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해 면접시험 시 제출)

8

유 의 사 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반환 청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응시서류 파기 예정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의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라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로 선발이 되어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없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마.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서류는 “제출자에 한하여” 심의에 반영되며, 경력증명서 제출시에는 경력과 일치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를 함께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예) 국민연금가입증명서(경력 증명서와 일치.)

바. 경력경쟁채용 모집 직위는 경력직 모집이 아니므로 유경력자라도 반드시 급여 책정에 산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채용예정일 이전까지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인사행정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3-200-2144)


[별지 1]

응   시   원   서 (원 본)


본인은 2019년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② 서약자                (서  명)

공군 제17전투비행단장  귀 하

응시번호


③주 소


④연락처

☎                            (H․P :                         )

⑤최종학력

년   월         학교 (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⑥경 력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부서/직책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부서/직책 :

⑦자격․면허증


⑧군 복무

기   간

~                   (     년    월    일)

⑨응시지역

충북 청주

사    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4㎝)

⑩응시직급

(채용직위)


⑪ 성   명

(한글)

(한자)

⑫생년월일



응시

번호


응         시         표

⑨응시

지역

충북 청주

2019년 공군 17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사    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4㎝)

⑪ 성   명

(한글)

(한자)

⑫ 생년월일


⑩응시

직급


20    년     월     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장

응시원서 작성 요령


1. 응시원서는 자필 또는 PC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시 험 명 : 2019년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② 서 약 자 : 본인 성명 기재 후, 서명을 한다.

③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④ 연 락 처 : 연락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및 본인의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⑤ 학    력 : 대학교이하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 재학, 수료, 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기재하여야 한다.

(수학구분 란에는 “졸업, 재학, 수료, 중퇴”로 기재한다)

⑥ 경    력 : 본인의 주요 경력사항을 기재한다.(응시자격과 관련되는 경력)

⑦ 법령에 의한 자격․면허증 종류를 기재한다.

(채용직위 또는 응시자격과 관련되는 자격․면허증)

⑧ 복무기간 : 임관일자부터 전역일자(현재)까지를 기재한다.

“예” '92. 3. 28. ~ ‘15. 12. 31. ( 22년 9개월 3일 )

⑨ 응시지역 : “예” 충북(청주), 경남(사천), 대구 등 공고문의 근무예정지역

⑩ 응시직급(채용직위)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직급과 직위를 기재다.

예) 공무직근로자(팀장), 공무직근로자(보조기사)

⑪ 성    명 : 본인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가 없는 경우에

한글로 기재한다.

⑫ 생년월일 :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⑬ 사    진 : 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여권용 사진(3.0×4.0cm)

2매를 응시원서(원본)과 응시표에 각각 부착한다.

[별지 2]




신 원 진 술 서(B)









※ 모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성   명


□개명여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E-mail : 

SNS/블로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ㆍ

수사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유의사항(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 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 자료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주민조회자료, 신용정보, 학력/경력 자료(상벌관계 포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 민감정보 : 범죄ㆍ수사경력 자료 및 징계내용, 범죄사실(검찰청), 공개자료, 주변 의견 조회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어 진급ㆍ선발ㆍ보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개인

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 기관 에서 수집ㆍ

이용하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신원조사기관 및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신원조사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3]

이  력  서

󰠲󰠲󰠲󰠲󰠲󰠲󰠲󰠲󰠲󰠲󰠲󰠲󰠲󰠲󰠲󰠲󰠲󰠲󰠲󰠲󰠲󰠲󰠲󰠲


□ 개인신상

한글


생년월일

(     세)

한자


주민번호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부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병   역 

군필여부


기타

사항


최종(현)계급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직위






직무에 대한 이해

응시 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젼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교육배경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교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논문, 저술, 償 등



□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어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자기소개서

구  분

내      용

주요경력

기 간

소 속

직 책

기 타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요

[별지 4]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시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 부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9년 12월 7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부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대로 이메일 blind73kim@mnd.kr) 또는 팩스 (043-210-6314)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 부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1월 2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공군 제17전투비행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