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공고 제2018 - 1호


이북5도위원회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시험 공고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6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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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직  급

인  원

담 당 업 무

근무예정지역

운전서기보

1명

○ 관용차량 운행 업무

○ 관용차량 유지·관리 업무

○ 기타 관용차량에 관련된 지원 업무

서울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경쟁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조)


3.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
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1 -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년(국가공무원법 제74조)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만 해당)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에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우대 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운전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근무기간에 따라 차등배점)

*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 경력에 한함


- 2 -

-최근 10년간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법규 준수 여부와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배점)

* 공고일 이후 발행된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무경력자 포함 최근 1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소지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차등배점)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관련 직무분야 운전경력자*         * 의전차량 운행, 관용차량 운행


가점 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4급 이상 보유자
(1급 3%, 2급 2%, 3급 1%, 4급 0.5%)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4급 이상인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우대사항, 가점요건에 따른 가산점수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 : 관련 경력, 관련 분야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나. 면접시험


❍ 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

- 3 -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8.2.26.(월)

’18.3.8.(목)~3.13.(화)

’18.3.22.(목)

’18.3.30.(금)

’18.4.23.(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4 -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buk5do.go.kr),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3.8.(목)~3.13.(화), 09:00~18:00


다. 접수처

❍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03001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64(구기동139, 이북5도청)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방문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에 배부

※ 겉봉투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제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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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응시원서

1부

ㅇ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별지서식 1호)

이력서

1부

ㅇ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했을 경우에만 인정됨을 유의

(별지서식 2호)

자기소개서

1부

ㅇ각 A4 1매 내외로 작성(별지서식 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각 A4 1매 내외로 작성(별지서식 4호)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운전관련 경력(재직) 증명서만 제출(해당자에 한함)

※ 운전직 근무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①근무기간, ②업체명, ③직위, ④담당업무, ⑤운행차량 종류 및 인승, ⑥근무형태
(예) ①12.1.21∼13.1.20 ②(주)00 ③사원 ④통근버스 운행 ⑤승합(대형), 45인승 ⑥전일

발급 확인자 사무실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위 기재사항(①~⑥)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때 별지서식 7호사용하여 증빙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운전경력

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
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불인정사례)공고일 이전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10년이 아닌 경우 ⇒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 0점 처리

자격증 사본

각 1부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별지서식 5호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ㅇ별지서식 6호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포함으로 발급



※ 제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2)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3) 자격증 사본을 제외한 모든 증빙서류(운전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 제출 시에는 해당
서류 미제출로 간주 

▶ [표지]에 보내는 분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ㆍ변조 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정지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중복접수 불가),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

- 6 -

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02-2287-25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직무기술서(운전직)

주요업무

○ 관용차량 운전

○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 관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교통관련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지식

○ 차량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자격증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경력

○ 없음

학위

○ 없음

우대 및 감점요건

○ 운전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
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 근무경력

○ 최근 10년간 자동차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무경력자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직무분야 운전경력자(의전차량, 관용차량)

- 8 -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이북5도위원회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운전서기보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운전서기보

성명

(한글)


(한자)


2018년   월   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9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운전서기보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전자수입인지인 경우 첨부로 갈음)

- 운전서기보(운전9급) : 5천원(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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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응시직급

응시분야

응시요건


운전서기보

운전

자격증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경력(재직) 증명서 


□ 운전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 뒷면에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 위의 목록 순으로 묶어서 제출

- 11 -

[별지서식 제2호]

경력 채용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운전서기보

성 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년,월,일

직 위

담당업무

(차종,인승)


예)20xx. x. x~

20xx. x. x

xx년x월x일













취득년월일

자 격 증

자격증 번호

교부기관

자동차 정비, 검사,
운전면허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만 작성




자동차사고 유무

*최근10년

(√), (√)

교통 법규

위반 여부

*최근10년

(√), (√)


3. 우대사항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성   명 :           (인)

※ 경력․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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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성명ㆍ생년월일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2. 응시자격의 자격증은 1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증을 기재 함

3. 주어진 서식보다 경력이 많은 경우 줄을 추가하여 작성 함

(경력은 최근 경력부터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부서, 주요업무 등))

4.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보유자격증은 제출한 자격증을 모두 기재

5. 예시 표시란 서식의 폰트 색깔 회색을 검정색으로 변경하여 작성 함

(해당 칸에 내용 없으면 예시 표시란에 회색폰트 내용 삭제 후 작성)

6. 이력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작성자 확인란만 자필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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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운전서기보(9급)

생년월일

0000.    .    

【작성요령】

①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
직한 태도, 대인관계, 성격의 장 ․ 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용지 1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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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4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응시직급

운전서기보(9급)

생년월일

0000 .    .    

【작성요령】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① 근무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② 해당분야 이해도

③ 채용 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 A4용지 1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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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이북5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이북5도위원회가 실시하는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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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공무원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공무원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8.    .    .  

성명 :           (서명 또는 인)

2018.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제7호]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 사용하여 제출


경  력 (재 직)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2.6.30

‘14.7.1

㈜ 00

사원

통근버스

운행

승합(대형)

전임

45인승 운행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8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관광버스 운행, 행정업무 수행, 출퇴근버스 운행, 의전차량 운행, 행정업무/통근버스운행 등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운행차량 : 승용(대형), 승합(대형), 승합(중형), 화물(대형) 등 실제 운행 차량 기재 

(예) 의전업무수행(승용중형), 통근버스운행(승용대형) 등 

③ 근무형태 : 전임/비전임 여부 구분

④ 비고 : 실제 운행차량 인승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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