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해양경찰청 공고  제2018 – 17호 

2018년 제2차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공고

- 특임(구조) 분야 -

2018년 3월 2일

2018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  양  경  찰  청  장

가.「경찰공무원법」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신규채용)

나.「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특 임 (구 조)

채용인원

85명

3.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분 야

자  격  요  건

응시 연령

구 조

(순 경)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해군(SSU, UDT, UDU, 해병수색대) 육군(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 헌병특수임무대, 정보사), 공군(탐색구조전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잠수에 능통한 사람

20세이상 40세이하

(’77.1.1~’98.12.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 근무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최종일<6.22>까지 전역예정자)

다.면접시험최종일 기준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경찰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경력계산, 자격증 등의 유효여부는 면접시험최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신체 기준표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완전 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8. 3. 2(금)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8. 3. 5(월) 10:00〜3.15(목) 18:00 [11일간]

※ 응시표는 3.19(월) 10:00 이후부터 출력가능

2) 접수방법 :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접수취소 : 2018. 3. 16(금) 18:00까지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4) 원서작성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시험일정

장    소

합격발표

실기시험

5.9(수)~12(토)

해양경찰 교육원

(세부장소 별도 공지)

5.15(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적성검사

5.24(목)

추후공지

-

서류전형

6.5(화)~8(금)

해양경찰청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면접시험

6.19(화)~22(금)

추후공지

-

최종합격자발표

6.26(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공지 예정입니다.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실기시험

1) 평가방법 및 내용 (총 7개 종목 평가)

구   분

내   용

육상(3종목)

턱걸이, 100m허들(왕복), 2Km 달리기

잠수(2종목)

입영(중량 4kg착용),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

수영(2종목)

구조수영(42m), 수영능력(100m)

※ 종목별 세부 기준은 평가표 및 평가방법을 참조바랍니다. (별도 게시 예정)

2)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합니다.

나.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합니다.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

다. 신체검사 : 신체검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제6항에 따릅니다.

※ 시력, 색신, 청력 등은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를 합산하여 25점의 40% (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처리 됩니다.

7. 시험 가산점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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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별표4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어학능력 자격증(점수)은 면접시험최종일(18.6.22)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4) 가산 자격증은 원서접수시 및 실기시험 합격발표 이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

5) 수영능력 가산점 : 특임(구조) 분야 응시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7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9. 교육 및 임용

가. 교  육 : 2018년 7월 중 / 해양경찰교육원 입교

※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임  용 :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성적순으로 임용

10. 제출서류

가. 실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원서접수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 참조

다.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증)소지하여야 하며 응시표,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위에 열거한 신분증 外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공공기관(공무원 등)이나 軍(사병제외)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경력사항」에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마.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열람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입니다.

사. 색약(약도)자의 경우 경찰병원,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실기시험합격자 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정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 인재선발팀(☎044-205-23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