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립나주박물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2018년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립나주박물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제4조(임용방법 등)

ㅇ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ㅇ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제14조(신체검사),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47조(시험의공고)


2.


채용개요

분  야

선발인원

담당업무

청원경찰

1명

- 청사출입 통제 

- 청사 내·외 순찰 및 경비

- 시설 및 문화재 방호

- 관람객 안내 및 공공의 질서유지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직무의 범위 내에서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포함

* 토요일, 공휴일 정상 근무와 24시간 근무 및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3.


응시자격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전형)]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18세 이상인 자(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및 청원경찰 당연퇴직 연령(60세) 미만인 자

마.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바.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불합격 처리 

사.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아.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자. 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가~아 항목의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4.


우대사항

▶ 우대 조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우대 요건

ㅇ 경찰 또는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적용)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자

ㅇ 경찰학과 등 관련학과 학위 이수자(학위 이수 기간별 차등 배점)

ㅇ 공인무도단증 소지자(1단 이상부터 차등배점)

-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51개 단체(인정단체현황 붙임 참조)

ㅇ 경비지도사(일반)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ㅇ 정보화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유형별 차등 배점)

- A유형: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B유형: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4급 이상 보유자(급수별 차등 배점)

※ [가산특전 만점의 5∼10%가산]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국립나주박물관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

/ 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여부, 발급자 날인, 발급기관(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무도단증 및 정보화 자격증은 최고 1개만 인정


5.


보수

가. 청원경찰법 제6조 등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채용공고

2018.11.29.(목) 

~12.12.(수)

나라일터, 우리관 누리집 게시

응시원서 접수

(3일간)

2018.12.10.(월) 

~12.12.(수)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방문,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12.18.(화) 

나라일터, 우리관 누리집 게시

면접시험

2018.12.20.(목) 

국립나주박물관 2층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8.12.31.(월) 

우리관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우리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결격사유 여부,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자격·경력·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하여 2차 시험 응시자 선발

*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서류 전형시 반영하지 아니함.

-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 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

* 동점자가 있을 시 모두 합격처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

* 평정요소(5개 항목):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8.


원서접수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2018.12.10.~12.12.(3일간, 09:00~18:00)

나.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예정

다. 접수처: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전남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주소: (우) 58301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 앞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필수)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접수처에서 따로 정부수입인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다. 이력서 1부.(필수)

라. 자기소개서 1부.(필수)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바. 우대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자격증(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정보화), 공인무도단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필수–병역사항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2018년 12월이후 발급분에 한함

아. 개인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필수)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10.


기타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 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

항은 해당 시험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

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원본으로 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채용심사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j2621723@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청구 및 반환 기간 : 2019. 2. 1.∼ 2019. 3. 2.

아. 부정청탁자는 탈락(불합격)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누리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061-330-7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붙임자료

1. 응시원서 1부.【붙임1】

2.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붙임2】

3. 이력서 1부.【붙임3】

4. 자기소개서 1부.【붙임4】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5】

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6】

7. 자격요건을 위한 검정 동의서 1부.【붙임7】

8. 무도관련 자격증 인증단체 현황 1부.【붙임8】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붙임9】






【붙임1】

응   시   원   서


인은 2018년도 국립나주박물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무효가 되며, 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국립나주박물관장  귀하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응시분야

청원경찰

생년월일

년      월      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5,000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제1항

전자우편


전화번호




응 시 표

[2018년도 국립나주박물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응시분야

청원경찰

2018년   월    일

국립나주박물관장  (인)


주    의    사    항

1. 응시자는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입니다.

3.  면접시험 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는 반드시 1장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 성 요 령≫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전화번호․전자우편: 정자로 빠짐없이 기재

○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접수)을 기재

○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정부수입인지: 가까운 은행, 우체국에서 해당금액(5천원)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수입인지 미부착시 접수처리 되지 않으며, 방문 접수처에서는 구매 불가함

○ 응시원서를 우편으로 접수 시 배달사고 등으로 마감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도착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061-330-7803)










【붙임2】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직급(직렬, 분야)


청원경찰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제출) 여부 

① 응시원서(필수) * 정부수입인지(5,000원) 포함


②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③ 자필이력서(필수)


자기소개서(필수)


⑤ 업무수행계획서(필수)


⑥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관련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⑦ 해당분야 자격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필수) -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되어 있을 것


⑩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필수) 


⑩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필수) 


*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O" 표시





【붙임3】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성 명


응시

분야

청원경찰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체사항

교정시력

좌:          우:      

나. 우대사항

관련전공

전공학과

학위이수기간



단증

무도

무도등급

취득일

단증번호

발행기관






자격증명(등급)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무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다. 가점사항





2018.    .    .


작성자 :                       (서명)

【붙임4】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성  명

응시 분야



청원경찰

① 경력내용 등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② 지원동기, 성장과정,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특기사항,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      .

작성자             (서명)

1. A4용지에 자유롭게 기술하되,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 글자모양: 신명조 가는 글씨 13포인트(권장사항)

【붙임5】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성  명

응시 분야



청원경찰

①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② 해당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③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직무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      .

작성자             (서명)

1. A4용지에 자유롭게 기술하되,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 글자모양: 신명조 가는 글씨 13포인트(권장사항)

【붙임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국립나주박물관은 청원경찰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붙임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시행하는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나주박물관장  귀하





【붙임8】

무도 관련 자격증 인정 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6)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회맹

대한우슈협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5)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붙임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