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사관리소 공고 제2020-3호

경남청사관리소 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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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남청사관리소 「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경남청사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조건 


가. 분야·인원

○ 공무직 근로자

채용분야(직종)

직무등급

채용인원

채용사유

시설관리원

기계

3급(사원)

1명

경남청사 기계분야 시설관리 업무

(냉난방 설비, 위생설비, 동력설비 등)

건축

3급(사원)

1명

경남청사 건축분야 시설관리 업무

(청사 내외부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경비원

2급(대원)

2명

경남청사 경비·방호 업무

나. 근무조건

 (정    년) 만 60세(해당연도 도래시 12월 31일 기준)

 (근무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해당 직종 특성에 따라 야간근로 가능)

일근자 근무시간은 09:00 ∼ 18:00임 (직종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보수조건)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직 직무등급표상 기본급 및 보수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2020년 지급기준)

직무등급

기본급

(월, 세액공제 전)

기타

2급직무(사원급)

1,867천원

추가 근로(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등 별도

3급직무(사원급)

1,938천원

- 1 -

 청사관리본부 임금(보수)기준의 제·개정 및 분야별 상황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및 청사 내 체육·의료시설 등의 복지시설 이용 가능

 (근무장소) 정부경남청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연  령)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이며,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시 응시 가능

 (병역의무)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지역제한) 공고일 기준 정부경남청사 인접지역(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자

○ (기  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2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1. 시설관리원(기계, 건축)

(일반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분야별 세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2 -


- 해당분야 자격증(기능사 포함)을 보유한 사람

- 해당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분야별 세부 자격기준

① 해당 기술분야 자격증 종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분야

일반적 기준

기술자격 종목(예시)

기사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기계, 재료, 안전전관리의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에너지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설비보전기사

일반기계기사 등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설비보전산업기사 등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용접기능사

배관산업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등

건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건설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등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방수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등

건축기능사

타일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조적기능사 등



※ 자격증의 종목은 예시를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대한전문기술협회 인증기능사 등)

② 해당분야 관련학과 인정기준

분야

학력기준을 인정하는 관련학과

학사 및 전문학사

고졸

직업훈련

기계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기계, 기계설비, 메카트로닉 등 기계분야 학과를졸업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자

공업계 및 농업계, 특성화고에서 기계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훈련기관에서 기계계열의 직업훈련 이수자

건축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건축, 토목 등의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자

공업계 및 농업계, 특성화고에서 건축, 토목 등의 학과를 졸업한 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훈련기관에서 건축, 토목계열의 직업훈련 이수자

※ 해당분야 관련학과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 가능(졸업증명서 등) 


- 3 -

※ 직업훈련기관은 기관명, 교육명, 교육일수 등 인정가능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인정 가능

③ 해당분야 근무경력 인정기준

- 해당 지원분야(기계, 건축)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해당분야 시설, 설비 등의 유지관리, 공사, 현장근무 등의 경력을 인정하되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

2. 일반경비원

직 급

채용 자격 기준

2급(대원)


- 해당분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는 원서접수 종료일(2020.12.1.)까지 인정함 


3. 분야별 우대요건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관련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가점사항)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단,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분야별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는 1개의 가산점만 적용됨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을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 4 -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 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충족 여부 확인으로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서류전형 합격인원 산출방법※ 배수인원 산정 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계산

분야별 모집인원

배 수

서류 합격인원 (면접대상자)

1인

5

5인

2인

3

6인


※ (서류전형 기준) 해당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기술직종(기계, 건축) 응시자가 응시자격요건을 ’경력‘으로 지원한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함

※ 경력인정은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5년이내 경력에 한함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과 별개

면접시험 세부기준

◦ (면접방식) 대면·개별면접 (다수의 면접 대상인원 등에 따라 집단면접도 가능)

◦ (평가내용)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정

① 정부 근무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준법정신

② 채용 분야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조직 내 리더십, 협력자세, 친화력

④ 분야별 직무에 대한 적극적 업무자세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합격결정)

- 평정결과 고득점자 또는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동점자 우선순위 : 1.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사람,  2. 연장자 순

- 제출서류 진위여부, 일반(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확인을 통해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5 -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1. 26.(목) ~ 12. 1.(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경남청사관리소

(☎ 055-981-6303, 6305)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 (유의사항)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내에만 가능 (12:00 ~ 13:00제외)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음

중복/분할 접수 불가(중복/분할 접수 시 무효처리)





6. 시험일정 / 장소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 발표

2020. 11. 26. (목) 

~ 12.1. (화)

2020. 12. 10. (목)

2020. 12. 16. (수)

2020. 12. 24. (목)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개인이 제출한 휴대용 전화를 통하여 알려드림

7. 응시자 제출서류 

< 공통사항, 필수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된 것) ※병적증명서도 가능


- 6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자격증 해당자 자격증 사본,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일반경비원) 각 1부

○ 해당분야 관련학과 학력 증빙서류(졸업증명서 등) 각 1부

※ 직업훈련기관은 기관명, 교육명, 교육일수 등 인정가능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인정 가능

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여부, 주당 근무시간(시간제), 등을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되어 있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 위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을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5년이내 경력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는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출 서류는 시험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면접시험 합격자 필수제출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채용신체검사서(별지 6호 서식)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8. 기타(유의) 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7 -

○ 응시자는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후 모집분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 서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경남청사관리소 팩스(055-221-6960), 담당자 이메일
(msw0418@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 9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경남청사관리소 공무직 채용담당자(전화 055-981-6303, 6305)

- 8 -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응시분야

생년월일

성 명

연락처


담당자 기재



(          분야)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공고문에서 요구하고 인정되는 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 지양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   록

제출

미제출

<필수사항>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6. (남성)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선택사항>



7. (자격증) 자격증 사본 (    부) (자격증 명 :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    부)



8. (학력) 해당분야 관련학과 증빙서류(   부) (훈련기관 증빙 포함)



9. (경력) 경력(재직) 증명서 (    부)  (경력기간 :           )






- 9 -


【서식 1】

응  시  원  서

본인은 경남청사관리소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경남청사관리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종

(응시분야)

공무직

(             )

(한자)


생년월일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

(자 택)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번호


웅시직급

(응시분야)

청사미화원

성명

(한글)                     (한자)

2020년  월   일


경남청사관리소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고 안내된 장소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10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분야)을 기재함

(예 : 시설관리원(기계, 건축), 일반경비원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6.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11 -

【서식 2】


이      력      서

한  글


응 시 직 종

공무직

(                     )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호

자택)                            HP)



학위 취득(예정)일

전공분야

학위 종류

0000년 00월 00일

00학

박사


※ 학교명 절대 기재하지 말 것









근무기관(부서명)

근 무 기 간

직위(급)

담 당 업 무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00상사(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자격증 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기술사

0000년 00월 00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페이지를 늘려서 작성하여도 됩니다(최대 2페이지 이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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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 기 소 개 서

응시직종

성명

공무직(            분야)

(서명)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전체 A4용지 2매 이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1. 해당분야의 지원동기 및 관련 경력과 해당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2. 타인과의 갈등상황을 극복한 경험과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근무 자세와 공직관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20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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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남청사관리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경남청사관리소 공무직 채용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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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정부청사 공무직근로자 채용 심사

○ 채용자의 정부청사 출입기록 등 근무기록 관리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근로계약 체결 후 정부청사에 근로하는 기간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지문, 얼굴 인식 등 출입기록 정보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채용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해당하는 란에 체크 표시)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원조회 관련 관공서, 기타 개인정보 보유 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공무직 채용 결격사유 신원조회 확인 및 자격증,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력 및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신원조회 불가로 채용전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해당하는 란에 체크 표시)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경남청사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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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 × 4㎝)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

⑥ 검사 시

정부청사

공무직

(청사미화원)


비     고




⑦ 생년월일


2

검   사    내   용

체          중

가슴둘레

혈          압


(교정)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20×× 년    00 월  00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00 월  00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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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공무직)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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