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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안전보건공단 업무직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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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천안전체험교육장 업무직(안내원)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
《블라인드 채용 및 유의사항 안내》 ◈ 우리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예: 성별, 연령,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 가족관계, 전직장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 채용인원 : 총 1명
구 분 |
직 종 |
인 원 |
근무형태 |
보수(기본급) |
업무직 |
안내원 |
1명 |
전일제 (주 5일, 40시간) |
1,822,480원 |
※ 보수는 기본급으로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이며, 중식보조비 등은 공단 내규에 의해 별도 산정 지급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1. 12. 29.(수) ~ 정년도래일(임용일 기준 만 60세)
○ 근무장소 :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제천안전체험교육장
(충북 제천시 제천북로 143(왕암동 660-1))
- 1 -
2. 지원자격 및 수행업무 |
□ 지원자격
구 분 |
지원자격 |
공통사항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덧붙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년(임용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자 |
□ 수행업무
직 종 |
수행업무 |
안 내 원 |
◾ 체험교육장 교육생 교육 안내 및 체험교육 진행 보조 등 ☞ NCS 기반 직무설명서 [덧붙임 2] |
3. 전형절차 및 일정 |
※ 채용전형별 일정은 업무사정 및 대외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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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
면접심사 |
▶ |
임 용 |
연번 |
구 분 |
일 자 |
비 고 |
1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1. 11. 30.(화) 09:00 ~ 12. 10.(금) 18:00 |
기간 내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2 |
서류심사 |
`21. 12. 14.(화) 예정 |
5배수 선발(5명) |
3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1. 12. 15.(수) 예정 |
- |
4 |
면접심사 |
`21. 12. 20.(월) 예정 |
1배수 선발(1명) |
5 |
최종 합격자 발표 |
`21. 12. 22.(수) 예정 |
- |
6 |
임 용 |
`21. 12. 29.(수)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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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접수기간 : `21. 11. 30.(화) 09:00 ~ 12. 10.(금) 18:00
❍ 제출서류 : ①입사지원서, ②직무수행계획서, ③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접수 제출서류 양식은 [덧붙임 3] 참조(11~13쪽)
❍ 접수방법 : 이메일(dk4600@kosha.or.kr) 접수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042-620-5663) 수신 확인 요망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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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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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의 경우 입사지원서 입력정보와 증빙서류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입사지원서 입력정보를 기준으로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판단하므로 정보입력 시 유의 ▪ 본인 확인, 채용조건, 우대사항, 원서접수서류 기재사항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당일 면접시작 전까지 별도로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으며,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예시)성별, 연령,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 가족관계, 전(前) 직장명 등 ▪ 제출 후 접수기간 외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삭제는 불가하므로 기재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검토 후 최종 제출 |
서류전형
❍ 심사기준 : 지원동기,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 심사방법 :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심사
❍ 합격안내 : `21. 12. 15.(수) 예정, 공단 홈페이지 등 게시
면접전형
❍ 심사일정 및 장소 : `21. 12. 20.(월) 예정, 제천안전체험교육장(제천) 예정
❍ 심사기준 : 직무수행능력, 지원동기, 자기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
❍ 심사방법 : 증빙서류 제출·확인 후 면접심사
❍ 면접전형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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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공 통 (응시자 전원) |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원본(제시용) 및 사본(제출용)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주민등록발급확인서 등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원본 <`21. 12. 10. 이후 발급>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21. 12. 10. 이후 발급>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해당자 |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지자체 및 온라인 발급) 원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등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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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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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면접심사 전까지 현장에서 제출하며, 미제출하거나 증빙서류 미비 시 면접전형 참가 제한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원본(사본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명시한 증빙서류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 채용조건, 우대사항, 원서접수서류 기재사항 등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 확인 결과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및 방법 : `21. 12. 22.(수) 예정, 공단 홈페이지 등 게시
❍ 발표내용 : 최종합격 여부
임 용
❍ 임용일자 : `21. 12. 29.(수) 예정
❍ 임용서류 : 임용대상자에 개별 안내
- 임용일 당일까지 제출받아 임용 적격여부 확인 및 인사기록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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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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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는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임용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사본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명시한 임용서류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서류 미제출 또는 임용서류 확인 결과 합격자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임용 후 신원조사 결과 등에서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 취소 ▪ 임용 후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에 관한 기간 및 내용 등은 공단 내규에 따름 |
4. 우대사항 |
※ 모든 우대사항은 관련정보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면접당일 면접시작 전까지 제출해야 인정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특히 우대사항 등 가점부여의 경우 입사지원서 입력정보와 증빙서류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입사지원서 입력정보를 기준으로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판단하므로 정보입력 시 유의
□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적용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지자체 및 온라인 발급) 원본
* `21. 12. 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상기 적시된 증빙서류 외 장애인 복지카드 등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
□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처리(가점 미부여)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 `21. 12. 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처 등을 통해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 입력정보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우대사항을 인정하므로 보훈번호 등 정보 입력 유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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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우리 공단은 공정하고 편견 없는 공개경쟁 및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따릅니다.
❍ 채용공고 내용은 업무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공지하거나, 해당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절차를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원조사 결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한 경우
- 제출서류 중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채용절차가 중지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자께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며, 위반 시 법 제30조제3항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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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등에 따른 예비합격자를 선발·운영 등과 관련하여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통보된 자가 임용일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합격 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 발생 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덧붙임 4]를 작성하여 이메일(dk4600@kosha.or.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 시 아래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에 해당되거나 ①성명, ②지원분야 및 응시번호, ③생년월일, ④연락처, ⑤자필서명 중 1개 이상 누락될 경우 미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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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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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전형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시험출제자·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제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서[덧붙임 5]를 작성 및 이메일(dk4600@kosha.or.kr) 제출을 통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면접전형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안전한 면접장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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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면접일정이 조정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대상자는 면접장 출입 및 면접응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응시자는 면접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신분확인 시간 제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전형에 응시하여 감염증 확산 등의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민・형사상책임 등)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상기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전형단계별로 상세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담당자(☎ 042-620-56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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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1】공단「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
[공단「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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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2】NCS 기반 직무설명서
직무설명서 |
채용분야 |
근무조건 |
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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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종 |
근무형태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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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직 |
안내원 |
전일제 |
제천안전체험교육장 |
1명 |
공단사업 |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사업 등 |
핵심책무 |
o 제천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에 대한 교육안내, 진행 보조 업무 |
수행직무 |
o 체험교육 및 교육생 안내 o 체험교육 진행시 보조 역할 o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 o 기타 체험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
필요지식 및 기술 |
o 교육 진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 o 교육생 응대 및 고객만족 등에 관한 지식 |
필요역량 및 태도 |
o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개발능력, 공직윤리 등 o 정신자세, 인재상, 공직윤리, 발전가능성 등 o 체험교육 및 교육생 안내 등 적극적인 고객지향적 태도 o 업무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는 태도 o 대인관계 원활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배려심 o 근면하고 성실한 업무 태도 o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
응시조건 |
직종 : 업무직 - 안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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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o 아래 응시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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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o 무관 |
증빙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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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o 무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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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o 무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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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o 아래 우대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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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증빙서류 |
o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지자체, 온라인 발급)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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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o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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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3】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업무직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 인적사항
성명 |
한글 |
홍 길 동 |
응시번호 |
|
한자 |
洪 吉 童 |
연락처 |
(휴대폰) 012-345-6789 |
|
영문 |
Hong Gil dong |
(집) 012-345-6789 |
||
현주소 |
○○광역시 ○○구(군) (이하 주소는 기재하지 말 것) |
|
123456@abc.com |
※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회사, 출신대학 등의 현주소 또는 e-mail 사용금지
2. 채용조건 본인 해당 여부 확인
구 분 |
해당여부 (○, X) |
증빙서류(면접심사 시 제출)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문 [덧붙임 1] 참고 |
○, X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원본 1부 * `21. 12. 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정년(임용일 기준 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 X |
신분증 사본 1부. |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X |
- |
3. 우대조건 해당 여부
구 분 |
해당여부 (○, X) |
증빙서류(면접심사 시 제출) |
비 고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X |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원본 1부. |
* `21. 12. 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X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 11 -
4. 직무수행계획서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예 : 성별, 연령,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 가족 관계, 전(前) 직장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동기] 안전보건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우리 공단이 귀하를 채용해야하는 이유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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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 지원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갖춘 역량과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계획인지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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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해능력] 안전보건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와 공단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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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능력] 최근 5년 이내 자기개발을 위해서 노력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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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동의서
① [수집․이용 목적]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업무직 채용관련 응시자 인적사항이며, 채용 관련 심사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② [수집항목] 성명, 거주지역, E-mail, 전화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업무직 채용을 위해 사용되며 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존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아래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2021 . . . 성 명 (서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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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4】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공고번호 |
|
이의전형 |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채용분야 |
|
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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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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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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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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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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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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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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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정보(채용분야 및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자필서명 등) 중 1개라도 누락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 내용은 사실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정보요구 등은 처리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은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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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5】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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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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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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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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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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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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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주소 |
(우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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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요구서류 |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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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
□ 등기우편(우편요금 착불), □ 등기우편(우편요금을 선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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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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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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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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