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2 - 106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비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청사방호

1명

1년

(주35시간)

○ 악성민원 대응 및 민원안내 등


※ 사업기간,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제한 : 없음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1.4> 

바. 삭제 <2022.1.4> 

사.「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응시자격요건

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청사방호)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방호 또는 경비업무 근무경력

※ 우대사항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4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임용기간 : 1년

※ 사업기간,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주 5일)

○ 기본 연봉액 : 19,480천원 (주 35시간 기준)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5


시험일정 및 전형방법

채용공고

응시자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2.07.25.(월)

08.10.(수)

22.08.08.(월)

08.10.(수)

22.08.11.(목)

22.08.12.(금)

22.08.26.(금)

22.08.29.(월)

범죄‧결격사유 조회 후 발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08.08.(월) ~ 08.10.(수),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양천구청 총무과(양천구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 팩스 ‧ 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①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시험위원이 채점한 면접 구술시험 평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③ 최종합격자 발표 : 양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양천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6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첨부 1 서식) 1부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 양천구청 2층 재무과(수입증지 담당)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총무과에 서류접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이력서(첨부 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자기소개서(첨부 3 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서식) 1부

 개인정보제공 ‧ 이용 동의서(첨부 5 서식)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서식) 1부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포함/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증명서상의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인정 불가할 수 있음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구직필증 1부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에서 구직신청 후 구직필증을 받아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해야 함.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해야 함.

※ 서류는 상기순서에 따라 묶어서 제출 요망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서 접수 시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일이 동일한 임기제 채용 분야와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시험결과에 부당한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와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임용된 후 의원면직한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 총무과 인사팀(☎02-2620-3069)

- 근무내용 : 총무과 인재개발팀(☎02-2620-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