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564호

행정안전부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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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 급

인 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법률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임용일로부터

‘24.7.31.까지

경찰국 총괄지원과

(서울시 소재)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법률분야

▸경찰관련 법령 제·개정 검토 지원·해석·보고‧승인 지원

▸국가경찰위원회 안건검토 및 부의 지원

▸기타 경찰 관련 법령 등 제도지원 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미적용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의 경우 응시 가능

나. 응시자격 요건 : 직무기술서 참고

5. 직무 기술서


응시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법률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 (서울시 소재)

주요업무

○ 경찰관련 법령 제·개정 검토 지원·해석·보고‧승인 지원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검토 및 부의 지원

○ 기타 경찰 관련 법령 등 제도지원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기획력, 팀워크지향,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법률적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헌법·민법·형법‧행정법 등 국가법령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 구체적 사안에 맞는 법령을 적절히 해석·적용할 수 있는 법적 소양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자격증

○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행정‧민사·형사·국가소송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 2017.1.1. 이후 관련분야 정부‧공공기관 표창‧상훈 실적




<공통사항>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필수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응시자격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응시자격요건(자격증) 소지 필수

-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 필수

<우대요건>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행정·민사·형사·국가소송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대해 평가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의 담담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예-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단,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경력 불인정


관련분야 정부·공공기관 표창·상훈 실적(훈격별·건별 차등우대)

* ‘17.1.1. 이후 수여 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정부 범위 : 중앙정부(차관급 이상의 기관장), 광역‧기초자치단체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6. 시험방법

가. 서류 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 우대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20배수 미만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예정인원 20배수 이상

선발예정인원 7배수

나. 면접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5개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 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2. 8. 8.

~8. 22.

‘22. 8. 16.

~ 8. 22.

‘22. 8. 30. 예정

※ 면접장소, 일정 등 공지

‘22. 9. 5.

예정

‘22. 9. 15.

예정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타사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p://www.mois.go.kr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 8. 16. ~ 2022. 8. 22. 18:00까지  ※ 제출 마감일 엄수

○ 접 수 처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채용담당자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 713호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 시 겉봉투는 마지막페이지 서식 활용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접수증을 채용담당자(hyunahkim89@korea.kr) 메일로 송부(접수누락 방지)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본편철하지 말고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단면인쇄(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모아찍기하지 않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본 첨부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나,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를 권장함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9. 15. ~ ’22. 10. 16.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9.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이하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 (이하 제출서류 순서대로 배치)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ㅇ 상단 오른쪽 자필서명하여 제출

2.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ㅇ 하단 오른쪽 자필서명하여 제출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6. 국내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1부

ㅇ 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합격증명서(법무부 발행)

7.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ㅇ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모두 제출

※ 각 전형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함

8.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우대요건 해당자 필수 제출

ㅇ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급(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ㅇ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ㅇ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외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는 추가로 필수 제출하여야 함

ㅇ 상기 경력 증명을 위하여 필요 시 [별지서식 제6호] 활용

ㅇ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및 E-mail 반드시 기재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9. 관련분야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ㅇ 주최기관 또는 표창장 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표창장 사본 첨부

10. 기타 증빙서류

ㅇ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언급된 사항으로 기타 증빙서류 일체를 의미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자 등)은 제출하지 말 것 

(제출 시 심사 이전 제외 처리함)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 서명 필수

1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8호)

ㅇ 자필 서명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10.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77,932천원

51,928천원

※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급여는 별도 지급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044-205-1392)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직급

전문임기제 나급

응시분야

법률분야

성    명


출생월일

월     일

응시자격요건

□ 자격증   ※해당요건 체크(V)

▣ 작성(제출)목록

연번

목   록

작성(제출)여부 

1

응시원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정부수입인지 포함)


2

주민등록초본(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3

이력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4

자기소개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5

직무수행계획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6

국내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7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9

표창(상훈) 증빙자료


10

기타 증빙서류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1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내용을 제출한 항목은 작성여부 란에 “○”, 미작성한 항목은 “X” 표시

<별지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행정안전부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8월     일

응시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응  시  원  서(원본)

〔응시분야 및 직급 : 법률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응시자격(해당요건 √표시) : □ 자격증]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123456-2******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원  서(부본)

〔응시분야 및 직급 : 법률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응시자격(해당요건 √표시) : □ 자격증]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원서 상단의 (서명 또는 인)란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② 응시번호 : 기재하지 말것

③ 응시분야 및 직급 : 법률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④ 응시자격 :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⑤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⑥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⑦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⑧ 정부수입인지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전자수입인지도 가능 : 출력하여 응시원서 뒷장에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미기재

응시

분야

법률분야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성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다. 우대요건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8.5.1~19.1.1.(육아휴직)

과장

(4급)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표창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내용

(간략히)

수여기관

수상연월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8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 작성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며,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법률분야

③ 응시자격요건 : 자격증

④ 응시자격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자격증】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국내 변호사 자격증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응시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의 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단,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단,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함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주40시간, 주35시간 등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 2년 인정

【표창(상훈)】 “17.1.1.이후” 표창(상훈)에 한함

- 표창(상훈)명 :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 포함)‧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분야

법률분야

응시직급

전문임기제 나급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2년   8월    일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분야

법률분야

응시직급

전문임기제 나급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작성요령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 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2년   8월    일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6호>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2.6.30

‘14.7.1

㈜ 00

주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2년    8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연락처

※필수기재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예 : 주 00시간)

③ 발급자(해당기관에서 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자) 연락처 필수기재

④ 발급자 또는 확인자 가운데 반드시 1명 이상 인사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함

⑤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 별도 표시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증,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8월    일


성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고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8월    일

성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봉투표지 양식>※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분야>

법률분야

<응시직급>

전문임기제 나급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연락처 : 휴대전화 등 (                                                      )




[행정안전부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받는 사람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 713호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채용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