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A1.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결정은 신체검사 당일 1차적으로 판정을 하고, '재검'으로 결정된 경우 추후에 재검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합불여부가 결정됩니다.
A2&3. 고정식 교정 장치를 장착한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입니다. 다만 신검 당일 교정치료 중인 경우, 비행훈련 입과 전까지 치료완료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담당 치과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시 '조건부 합격'판정 가능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를 간절히 희망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최근 치아교정을 시작하였는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사유가 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합격/불합격 사유를 결정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원서접수시 또는 신체검사 당일 또는 면접시 등)
2. 위 1의 시점에서 고정장치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나요?(유지장치는 상관이 없나요?)
3. 고정장치를 하고 있더라도 군사훈련(4학년 이전) 이전에 치료가 끝난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한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