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I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폐결핵의 경우 항결핵제로 충분한 기간을 치료한 후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하여 비활동성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나. 완치된 결핵이 재발한 경우 불합격 사유입니다.
다. 폐침윤이 있을 경우 비활동성으로 확인이 되고 폐기능 검사 상 정상인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라. 게시판 공지사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폐손상 등의 개인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 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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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핵관련 문의입니다.
결핵이 완치된 경우, 신체검사를 통과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폐손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지 등등 애탸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가능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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