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I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비호흡의 장애를 유발하거나, 부비동의 환기 및 배출의 장애가 동반되는 장기간의 치료가 예상되는 비중격 만곡증은 불합격 사유입니다.
나. 수술의 과거력만으로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이 있는 경우는 불합격 사유입니다.
다.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 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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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 만곡증이 있는데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에 수술을 해야하나요? 입학 후에도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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