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I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1/3 이상 절제한 경우는 불합격 사유입니다.
나.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 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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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장학생에 지원하려는 학생입니다.
해당 모집 요강에 반월상 연골판을 1/3이상 절제한 경우 불합격 요인이라는 문구를 보고, 항공 우주 의료원 특수검진과에 전화 문의 했더니 1/3인지, 2/3인지 잘 모르겠다며 여기에 질문 남겨 주시면 군의관님께서 확인해주신다고 하셔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반월상 연골판 절제의 경우 불합격 사유가 1/3이상 절제인지 2/3이상 절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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