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전직지원교육 지침 안내입니다.
□ '16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ㅇ 중기복무간부 전직지원교육기간 부여에 따른 신청지침 추가
ㅇ 전직기본교육 필수이수 강조
ㅇ 전직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 장기복무간부(취업, 창업, 귀농귀촌), 중기복무간부(취업, 창업)
ㅇ 전직지원교육 입교신청 기간 세분화
- 인력운영을 고려 입교 희망일 30일 전 ~ 90일 이내 신청
- 매월 1일부 입교 원칙(부득이한 경우 15일 입교 가능)
ㅇ 유의 및 강조사항 세부설명 및 관련근거 보강
□ 붙임 : '17년 전직지원교육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