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행위로 인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안내
■ 관련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부패행위[첨부 2]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및 면직된 경우 공공기관(공기업)에 취업이 불가하며, 퇴직 전 3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부터 5년 간 취업할 수 없음
- '15.3.31.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취업 시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첨부 4, 5]
■ 임의 취업 시 조치 :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 요구 및 고발 조치 대상이 되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 지침(국민권익위원회) [첨부 3]에 따라 국방부에서도 비위면직자의 취업 확인을 위한 현황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하고 매년 2회 점검을 통해 임의취업자 발생 시 권익위는 각 부처에 업무관련성 검토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 받아, 권익위에서 최종 심의
* 첨부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2. 비위면직자 적용기준
3.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4. (150331인사혁신처고시2015-2_3)취업제한(심의대상) 기관 등
5. 201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