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
1. 시행일자 : '15. 3. 31.부(공직자윤리법 개정 완료)
2. 시행목적 :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기간(퇴직 후 3년간) 이후의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함
3. 제도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첨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12. 31. 기준으로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해 2월 말까지 공시
4. 적용대상 : 소장 이상 군인
* 첨부 : 국방부 취업이력공시제 운영 계획, 취업제한기관 등,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등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