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개정('15. 3. 31. 시행)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기관 확대 : 시장형 공기업,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 포함
나. 취업제한기관 연장 : 퇴직 후 2년간 → 퇴직 후 3년간
다.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확대 : 소속부서 → 소속기관(2급 이상)
라. 자격증 소지자 취업심사대상 확대 : 장·차관 → 재산공개자
마.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 2급 이상 공무원 등 대상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
바. 취업제한위반 벌칙 강화 :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
○ 취업제한대상자
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유관단체 임직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특정분야의 7급(상사/군무 5급, 단 국방분야는
중령/군무 3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나. 특정분야 : 감사, 경찰, 소방, 조세, 국방분야(계약/검수, 수사, 감찰, 군사법원/군검찰, 방위력 개선,
군사시설), 건축, 식품위생, 금융감독, 원자력 발전 등
○ 취업제한기간
가. '15. 3. 30. 이전 퇴직한 취업제한대상자 : 퇴직일로부터 2년간
* 舊 공직자윤리법('14. 12. 30. 법률 제12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나. '15. 3. 31. 이후 퇴직한 취업제한대상자 : 퇴직일로부터 3년간
○ 취업제한 위반자 조치
가.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심사대상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취업제한 위반자 고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첨부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