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직지원자들을 위하여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직지원을 하여 5월1일부터 10개월간 전직지원교육을 하게된 20년이상 근무자 입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인데요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주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앞으로 전역후에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을 위해 외국에서 체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직지원교육중 사적국외여행을 통한 어학연수와 현지생활적응 또한 취업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속된 사령부에서 허가불허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전직지원자가 전직지원료육중 해외에 머무를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답변 뿐 입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분명히 국방전직지원교육훈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직지원자는 자격증취득이나 어학연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책임부대장이 승인하면 실시하되 오용방지를 위해
책임부대에서 관리 감독 강화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해외에 나가서 가족과 상봉하여 그나라 언어도 배워야 하고 그나라 생활문화도 적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