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등록대상자(장군, 대령, 특정분야 중령직위 등)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는 자본금 10억원&연간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회계법인 등이 포함되며 13,466개 업체가 해당('14.6.25. 현재, 매년 고시) 이를 위반시에는 '임의취업'이 되어 공직자윤리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반드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취업하셔야 합니다.
* 취업제한여부 확인 절차는 전역 후 취업일 기준 30일전까지 국방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취업예정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본 감찰실 감찰과 공직기강담당(☎ 042-552-6513, 군) ☎ 920-65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장군, 대령, 군무 2급, 특정분야 중령 및 군무 3급)
* 특정분야 : 군사시설, 계약/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검찰, 수사, 감찰부서 근무자
○ 제한내용 : 퇴직 후 2년 이내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후 취업 가능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후 2년 간 취업 제한
○ 위반 시 제재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확인심사 없이 취업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
퇴직공직자(본인) 신청(취업개시 30일 전까지) → 퇴직 시 소속부대 검토 → 국방부 검토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매월 넷째주 목요일) → 결과 통보
* 첨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