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일 자
2006.03.24 10:25:08
조회수
33032
글쓴이
군무원과
제목 : [군무원] 호봉합산 경력
 
산업체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임용후 소속부대 인사처에
제출하시면 소속부대에서는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전력조회를 통하여 경력인정 여부를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현 직렬과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였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가 인정하는 공기업이나 공공법인에 근무한 경우 자격증과
  담당업무의 연관성과 관련없이 7할을 인정합니다.
 
ㅇ 호봉관련 문의 : 군무원과 042) 55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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