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심화교육
개인이 사설학원, 교육기관 등에서 수강하는 과정과 국방부, 각 군,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에서 개설 또는 지원하는 교육
개인신청 과정(개인취업역량비 사용)
각기 다른 개인의 직업선호도 및 전직목표를 고려하여 개인이 취업과 연계되는 사설학원,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취업연계여부 및 취업역량비 초과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수강 이전에 공군본부(전직지원정책과)의 사전승인(확인)후 교육 수강
단체개설 과정
개인신청 과정과 교육목적은 동일하며, 수요조사․정책변화(일자리창출) 및 기업체의 구인동향에 따른 필요과정, 민간에서 운영하지 않는 과정 등 교육생의 눈높이 교육 가능, 교육비 절감 등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에서 단체로 개설하는 과정
- 국방취업지원센터(73개 과정) : 국방부 8개 과정, 육군 12개 과정, 보훈처 53개 과정
④ 세부현황
국가보훈처 소자본창업
교육목표
- 기초지식 습득을 통한 risk관리 능력 및 창업 준비 실무 능력 배양
- 창업 아이템 선정 및 검증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능력 함양
교육대상 : 중·장기복무 전역자 ※ 부부동반 교육 가능
교육기간 : 연 6회 / 4박 5일(합숙)
교육내용 : 창업전략 및 설계, 업중분석, 현장탐방 등
교 육 비 : 무료
교육일정/인원
차 수 |
기 간 |
인 원 |
차 수 |
기 간 |
인 원 |
1차 |
3.17~3.21 |
50 |
4차 |
8.25~8.29 |
50 |
2차 |
4.21~4.25 |
50 |
5차 |
10.20~10.24 |
50 |
3차 |
6.16~6.20 |
50 |
6차 |
11.17~11.21 |
50 |
※ 소자본창업 교육 이수시
『소상공인 우선지원 자금』 신청자격 인정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우선지원자금) 신청을 위한 인정교육에 포함됨에 따라, 소자본창업교육 수료자는 교육수료 후 1년 동안 소상공인 우선지원 자금(한도 5천만원, 금리 3.5%대) 신청대상이 되며, 신청은 분기별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교육목표
-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하여
-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신청대상
- 5년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전역자
-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V-net) 회원가입 및 관할 보훈관서에 제대군인지원대상 등록자
각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탁교육기관의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고 과정 선택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정은 1인 1과정만 교육비 지원
교육신청 및 문의 : 주관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해당교육기관에 문의
국가보훈처 직업훈련바우처
신청대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서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취업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 단,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 「근로자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의한 일용근로자
제대군인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제대군인지원신청서(자필)
, 사진(3×4) 1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직업훈련바우처 신청
- 신청시기 : 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제출(교육 종료된 이후 지원불가)
- 구비서류
-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서 1부
(교육생확인, 개인정보동의, 통장계좌번호 포함)
- 교육비 납부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원본 1부
- 수강증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등 비정규직 취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직업훈련비 1인 120만원이내, 지급관련 지원 가능여부를 각 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후 교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