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구 분 | 지 급 요 건 | 급 여 종 류 | 지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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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전역 | 19년 6개월 이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
국군 재정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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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개월 미만 | 퇴직일시금 | ||||
상이전역 | 상이등급(1~7급) | 상이연금(기준소득월액의 32.5~52%) ※정상 전역시의 퇴직연연금과 비교, 유리한 급여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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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등급(1~4급) | 장애보상금(기준소득월액의 2.6~7.8배) | ||||
사망 | 일반 사망 | 19년 6개월 이상 | 연금 선택시 | 유족연금(퇴역연금의 60%), 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 |
일시금 선택시 | 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 ||||
19년 6개월 미만 |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 ||||
순직 ㆍ 전투사망 |
19년 6개월 이상 | 연금 선택시 |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42.25%), 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 ||
일시금 선택시 | 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 ||||
19년 6개월 미만 | 유족일시금(기준소득월액의 35.75%), 사망조위금 | ||||
※ 퇴직수당은 모든 지급요건에 해당(1년 이상 복무 시) |
※ 군 재직중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보훈연금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