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종 류 | 지 급 요 건 | 지 급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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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역 연 금 |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사망할 때까지 지급) |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 ×20년 초과 재직연수×2/100) |
퇴 역 연 금 일 시 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보수월액×복무연수×150/100) +(보수월액×복무연수×5년 초과 복무연수/100) |
퇴 역 연 금 공제일시금 |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보수월액×공제복무연수×150/100) +(보수월액×공제복무연수×공제복무연수 /100) |
퇴직일시금 | 군인이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 | ㆍ5년 미만 복무자 : 퇴직월의 보수월액
×복무연수×120/100 ㆍ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자 : 퇴역연금일 시금 산출방법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