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퇴역연금은 퇴직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사망한 달까지 지급되며,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 연금액의 7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함
전(퇴)역 익월부터 매월 25일 본인이 전역 전에 청구한 온라인 예금통장에 입금
출국한 다음달(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상실한 달의 다음달)을 기준으로 1년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연금관계를 종료하거나,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음(택일)
지 급 정 지 사 유 | 정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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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보수 기타급여를 받을 때 | 전 액 |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연금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수급권자(선거직 공무원 포함) | 연금의 50% 범위내 |
※ 퇴역연금수급자(상이연금수급자 포함)가 위 지급정지사유 해당시 신고하여야 하며,미신고시 이자를가산하여 환수함 (소득심사제 적용대상자 제외)
군인연금법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연금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총소득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공제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있는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수급권자 (선거직공무원 포함)
국세청 등을 통해 파악한 월평균소득이 평균 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월액의 1/2범위내 일부정지(소득심사제 : 붙임 #10 참조)
전역 후 취업 또는 개업으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의 월평균 소득액이 평균 임금월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방부 군인연금과로 신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지급함.
제 한 사 유 | 제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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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전 액 |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징계로 인하여 파면된 경우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경우 |
50/100제한 (50% 지급)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25/100제한 (75%지급) |
이민, 국적상실, 주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말소사실, 지급기간 변경, 형사사건으로 기소, 공무원 등 재취임, 수급권 상실시(사망, 재혼, 파양, 폐질상태 해소 등)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전화 : 02)3146-6485, FAX : 02)797-0350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상기 과세대상 소득 중 2002. 1. 1.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급여액×'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연수/총 재직연수)
연금소득자는 매년 12. 31.까지 국방부 연금과로 제출
※ 군인연금홈페이지에서 인적공제대상 확인
연금소득 외 타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타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 제외
퇴역연금 및 상이연급 수급자 중 연금 외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연금외 소득이 노동부 고시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크기에 따라 연금액의 1/2까지
국세청 최종소득이 확정되면 지급정지액을 재계산하여 기존에 지급 정지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수 또는 환급
*지급정지액 확인은 군인연금홈페이지(www.mps.go.kr)에서 조회 가능
소득변동(급여인상, 감액, 이직, 퇴직, 개·폐업 등)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