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급여
종 류 | 지 급 요 건 | 지 급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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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 연 금 (공무상 상이)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 |
유 족 연 금 (공무상 사망) | 19년 6개월 이상 복무중 공무상 사망자 | 기준소득월액의 42.25% |
19년 6개월 미만 복무중 공무상 사망자 | 기준소득월액의 35.75% | |
사망보상금 | 전 사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 |
특수직무 순직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비 | |
일반 순직 |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기준소득월액 최저기준 : 공무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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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 |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전역할 때 |
1급:기준소득월액×7.8배 3급 : 기준소득월액×3.9배 |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 등급을 개정하며, 장애상태가 법 제23조 각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함.
상 이 연 금 수 급 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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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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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한 액 | 제 한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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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지급제한 |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장애 발생시 |
반액지급제한 | ∙요양지시 불응시 ∙중과실로 질병・부상 또는 장애 발생시 ∙신체의 진단 3회 이상 불응시 |
지급정지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 전액 지급정지 |
연금의 50% 범위내 지금정지 |
취업 또는 사업개시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