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장의지원
○ 전ㆍ퇴역자
- 군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
* 10년 이상 복무자 및 참전자의 경우는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안장 가능
- 장관급 장교이었던 자
- 무공이 현저한 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 수훈자)
○ 상이자 : 사이로 전역ㆍ퇴역ㆍ면역ㆍ퇴직한 후 사망한 자
* 안장된 자의 배우자 합장 가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합장
-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
) 및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www.snmb.mil.kr
)에 접속 후 신청
* 국가보훈처 및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가능
* 참고 : 국립서울현충원은 충혼당 납골시설 봉안만 가능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은
묘역 안장만 가능
- 배우자 합장의 경우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 안장 이후 가능
구 분 | 무공수훈자 및 상이군경 | 장군, 20년 이상 군복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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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급자 |
군인연금 미수급자 |
|||
안장자 | 안장 신청시 | · 기본증명서(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사본) 1부 · 병적증명서(사본) 1부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시는 병적증명서만 제출 |
좌 동 (일시금수령자 :확인증 첨부) |
좌 동 |
유골봉안시 (안장당일) |
· 기본증명서(원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원본) 1부 · 병적증명서(원본) 1부 · 사망진단서(원본) 1부 · 화장증명서(원본) 1부 · 사진 3×4㎝ 2매 |
좌 동 | 좌 동 |
구 분 | 무공수훈자 및 상이군경 | 장군, 20년 이상군복무자 | |
---|---|---|---|
이장자 | 이장 신청시 | · 제적등본(원본) 1부 · 병적증명서(사본) 1부 · 미망인 혼인관계증명(원본) 1부(미망인 생존시 첨부) |
좌 동 ※단, 1981.1.1.이후 사망자만 이장가능 |
유골봉안시 (이장당일) |
· 개장신고필증(원본) 1부 또는 유골반환증(원본) 1부 · 사진 3×4㎝ 2매 · 화장증명서(원본) |
좌 동 | |
배우자 합장자 | · 배우자합장신청서 1부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혼인 관계증명서) 1부 · 화장증명서 1부 * 이장(합장)시 추가서류 :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 국립묘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장 및 합장에 소요되는 물자부담 및 규정에 의한 명패 및 묘비시설은 국고부담.다만, 장례ㆍ화장ㆍ유골의 국립묘지까지의 운구 비용 및 안장된 자 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비용은 유족 부담
○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현역 군인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한 자
○ 국적상실자
(단, 2014.1.17. 이후 사망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안장될 수도 있음)
※ 참고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02) 748-5258, 군) 900-5258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팀 02) 826-6238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042) 820-7051
○ 국립영천호국원 054) 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 063) 640-6081
○ 국립이천호국원 031) 645-2340
○ 국립산청호국원 055) 970-0770
○ 재향군인회본부 참전복지부 02) 417-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