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요 불합격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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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격 |
· 신장 : 162cm 미만, 196cm 초과 · 좌고(앉은 키) : 86cm 미만, 102cm 초과 · 체중 : 신장별 체중표 참고(공사 입학안내 홈페이지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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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과 |
· 시력 : 나안시력 0.5 미만, 교정시력 1.0 미만 · 굴절(조절마비 굴절검사) : 어느 경선에서나 +2.00 D 또는 -1.50 D 초과, 난시:1.50 D 초과/ 부동시 : 2.00D 초과 · 경도이상의 사위 (외사위 : 6PD 초과, 내사위 : 10PD 초과, 수직사위 : 1.5PD 초과), 모든 종류의 사시 * 사시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신검 당일 기준 수술 6개월 경과 후 판정 가능 · 색각이상 · 입체 시이상 · 고안압증(22mmHg 이상) · 망막 : 망막박리, 변성, 반흔 등 · 각막 : 각막염, 각막궤양, 진행성이거나 시력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각막 혼탁, 각막이영양증, 원추각막 등 · 합병증을 동반하는 첩모난생 · 굴절 교정술의 병력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 콘텍트렌즈 착용금지 : 소프트 렌즈(1개월 이내), 하드 렌즈(3개월 이내, 드림렌즈포함) ➝ 렌즈착용으로 각막의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굴절률 측정이 불가하여 불합격 처리됨 * 굴절교정술 부적합 기준 · 교정시력 1.0 미만 · 굴절(조절마비 굴절검사) : 어느 경선에서나 +0.50 D 또는 -5.50 D 초과 · 난시 : 3.00 D 초과 / 부동시 : 2.50 D 초과 ※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제외한 외부기관의 검사결과는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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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과 |
· 결손치가 있는 경우 *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저작장애를 초래하는 심한 부정교합 · 고정식 교정 장치를 장착한 경우 * 신검 당일 교정치료 중인 경우, 비행훈련 입과(생도 4학년) 전까지 치료완료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담당 치과의사의 진단서 제출 시 ‘조건부 합격’ 판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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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
․ 외이도의 폐쇄, 심한 협착, 또는 종양 * 고막의 적절한 시진을 방해하는 경우 포함 · 급·만성 중이염(화농성, 진주종성, 장액성 등) · 유착성 중이염 *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30dB이상의 청력손실 동반 시 불합격 · 재발성 항공성 중이염 · 메니에르 병 · 이관기능 장애 · 현훈 발작의 병력 · 청력 이상(난청) · 중이내 외과적 수술의 기왕력 · 고막 천공 · 전정기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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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ㆍ 정신과 |
․ 경련성 발작, 경련성 질환의 병력, 원인불명의 의식소실 · 재발성 두통(혈관성, 편두통성, 군집성)의 병력 · 뇌수두증 · 두개내 종양(뇌실질, 뇌막) · 신경계 발달 이상 : 척추분열증, 수막류, 지주막 낭종, 척수공동증, 아놀드-키아리 기형, 댄디-워커 기형 등 · 탈수초성 질환(다발성 경화증 등) · 척수염 · 미주신경성 실신 · 두부외상 · 개두술 및 두개골결손의 병력 · 중추신경계의 신생물 병력 ·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 질환 ·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또는 이전의 병력 · 기분장애(우울, 양극성 장애 등) 또는 이전의 병력 * 신검당일 기준 최근 12개월 간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학업평가에 통과한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의 과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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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
· 자연 기흉의 병력 · 폐소수포 혹은 폐대수포 · 기관지 천식 : 현재 증상 또는 과거 병력이 있고, 천식유발검사 또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에서 양성소견 ·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 결핵이 재발한 병력 * 항결핵제로 충분한 기간을 치료한 후 치료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추적관찰하여 비활동성임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 폐소엽 절제술 이상을 시행한 경우 · 기관, 기관지, 폐, 늑막 또는 종격동의 양성 및 악성 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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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
· 심전도 이상 : 부정맥, 전도장애 등 · 고혈압 · 선천성 심장질환, 심장 시술 혹은 수술의 과거력 ·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심근병증, 심낭질환 등 · Raynaud씨 병, Buerger씨 병, 혈관 내 이식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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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
· 빈혈 및 적혈구 증다증 · 혈소판 결핍증 또는 혈소판 증다증, 출혈성 질환 · 백혈구 감소증 · 백혈병, 골수증식성 질환, 림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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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 |
· 당뇨병 · 통풍 및 병력 ·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병력 · 고지혈증(가족성 혹은 약물치료 필요시)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부신 기능 이상 · 뇌하수체 기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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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
·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 및 재발의 병력 · 위장관 출혈의 병력 · 위/십이지장 수술병력 · 염증성 장질환 · 장 절제의 병력 · 간염항원 보유자 · 담석증, 담낭용종 · 간기능검사 이상 소견 * 약물 복용에 의한 경우 신검 당일 기준 최소 1주 이상 약물 중단 후 재검사/판정 · 췌장염 및 이전의 병력 · 비장 부분절제술 이상을 시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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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ㆍ 부인과 |
· 최근(크기에 따라 12∼24개월 이내) 요로결석 및 제석술 병력 · 정계정맥류(육안 상 돌출, 통증 또는 기저질환 동반된 경우) · 정류고환, 양측 고환이 없는 경우 · 반음양(hermaphroditism) · 자궁내막증의 병력 ·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난소 낭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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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
사지 |
· 경도이상의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수염 · 주요 관절의 습관성 탈구 또는 아탈구 예) 어깨 : 전방탈구 과거력 + 이학적 검사 상 불안정성 + MRI 병변 또는 수술한 병력 · 골절 후유증(불유합, 부정유합, 가관절형성 등) · 체내 내고정물 또는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 관절 내에 증상이 있는 유리체가 존재하는 경우 · 골관절 질환으로 인한 변형, 통증, 불안정성, 또는 운동범위 감소 등 · 2.0cm 이상의 하지부동 · 발 : 만곡족, 강직성 편평족, 요족 변형, 무지외번 등 · 무릎 : 십자인대 파열에 동반한 불안정증,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 박리성 골연골염(슬관절, 족관절) · 오스굳씨 병(x-ray 상 분리된 골편이 관찰되는 경우) |
척추 |
·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척추/천장관절의 질환 또는 손상 · 요추 20도 이상, 흉추 25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 · 척추 분리증, 척추 전위증 · 확실한 추간판 탈출증의 병력 또는 수술 과거력 · 척추 골절 - 횡돌기의 골절 병력이 있으나 무증상일 경우는 제외 · 한 개 이상의 척추갈림증(spina bifida)이 동일 부위 피부 함몰을 동반하거나 수술적으로 교정한 기왕력이 있는 경우 · 척추관절염, 척추강 협착증 · 재발성 요통 또는 경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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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
· 일측 신장의 결손 또는 저형성, 기능장애 · 마제철신(horseshoe kidney) · 수신증 또는 농신증 · 지속 또는 재발하는 혈뇨 * 정밀검사 결과 ‘단순 특발성 혈뇨’인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신염, 신우염, 신우신염 · 단백뇨(200mg/24hrs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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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질환 |
· 탈감작치료를 요할정도의 알러지 질환 · 아나필락시스 병력 · 류마티스 질환 및 이에 준하는 질화(강직성 척추염 등) · 악성 종양, 군장 착용에 제한이 되거나 추후 치료가 필요한 양성 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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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
· 활동성 아토피 피부염 · 건선 및 병력 · 손, 발의 만성 또는 심한 다한증 · 만성 또는 재발성의 두드러기 및 맥관부종 * 단순 피부묘기증 제외 · 편평태선(Lichen Planus) · 광과민성 피부질환 ·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습진 · 응괴성여드름 · 군장 착용(헬멧, 마스크, 낙하산 장구 등)에 지장을 주는 모든 종류의 만성피부질환 (습진, 진균감염, 켈로이드 등) · 문신 * 1개(지름 7cm초과), 2~5개(합계면적 30cm2이상) 또는 6개 이상 |
※ 상기내용은 ‘공중근무자 신체검사’(공군규정 18-6) 및 ‘일반신체검사’(공군규정 18-4) 중 주요 불합격
사유만을 발췌 및 요약한 것임을 사전 고지하여 드리며, 상기에 열거된 항목 이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 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 의학적 이상 소견은 불합격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내 신체검사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경(교정시력 검사용), 선글라스(조절마비 검사 후 눈부심 방지) 지참 · 신체검사 전날 20시 이후 금식 · 약물(영양제, 한약, 단백질 보충제 등 포함) 복용 금지(최소 2주 전 중단) · 고막 확인 위한 귀지 제거(이비인후과에서 실시) · 14시간 이상 소음 노출 금지 · 최근 5년 간 요양급여내역서 제출 (전 항목 표기, 일부내용 누락 시 신검 불가) * 제출기준 : '15. 9. 1. ~ '20. 8. 31. · 질환 및 과거력에 대해 관련 의무기록(병무용진단서 포함) 지참하여 소명 가능 · 치아교정 시 치료계획(비행훈련 입과(생도 4학년)전 까지 치료 완료)이 포함된 치과 진단서(소견서) 지참 · 원활한 신체검사를 위한 간편한 복장(체육복, 반소매/반바지, 머리끈 지참) · 화장(마스카라, 속눈썹, 파운데이션 등)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