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시 13-5010 시행일자 : ‘13. 4. 11/유효일자 : ‘15. 4. 10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대상품목에 적용한다.
1. 적용기관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 국방과학
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군수품 조달 관련기관
2. 대상품목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전투지원장비(부품),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품, 교육훈련물품,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은 장비 및 물자. 다만,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하여 개발 중인 전력지원체계는 제외
제2장 일반지침
제3조(업무절차)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규정과의 관계) 본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및「일반군수품(운영유지 분야) 획득관리 지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3. 4.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일 전에「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일반군수품(운영유지 분야) 획득관리 업무지시」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품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