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전직지원교육 지침 변경 안내입니다.
□ '16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중기복무간부 전직지원교육기간 부여에 따른 신청지침 추가
○ 전직기본교육 필수이수 강조
○ 전직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 장기복무간부(취업, 창업, 귀농귀촌), 중기복무간부(취업, 창업)
○ 전직지원교육 입교신청 기간 세분화
- 인력운영을 고려 입교 희망일 30일 전 ~ 90일 이내 신청
- 매월 1일부 입교 원칙(부득이한 경우 15일 입교 가능)
○ 유의 및 강조사항 세부설명 및 관련근거 보강
□ 변경사항 : 장기복무자 진로교육 중 7.3~7.4 차수 취소(추후 국방전직교육원 문서 통보 예정)